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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습지 투자사기’ 교육기업 회장 6촌 1심 무죄

법원, ‘학습지 투자사기’ 교육기업 회장 6촌 1심 무죄

기사승인 2018. 05.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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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학습지 업체의 사업성을 부풀려 17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 서비스 기업 회장의 6촌 동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48)에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2011년 6월∼2012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화상 학습지 업체에 대해 투자 가치가 높다고 속여 17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계속 성장할 것이며 투자처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확정됐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는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받은 뒤 2012년 10월 매출이 부진해지자 “유치원 등을 상대로 사업하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며 4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과 피고인의 교육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경험 등은 다소 과장됐을지는 몰라도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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