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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에 징역형 선고

법원, 3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에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8. 05. 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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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국내와 해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다며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로부터 314억여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와 공범 B(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 역시 자금관리 등 핵심역할을 맡았고 유사수신 범행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두 사람은 부산 동래구에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3787명에게서 9345차례에 걸쳐 314억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데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하고 있다”며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 등재는 물론 거래소 수익의 70%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또 “매주 5만6000원씩 10개월간 무조건 최소 2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6만∼21만원의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추가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투자사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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