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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 옵션 쇼크’ 피해자 11명 손배소 2심 패소

법원, ‘도이치 옵션 쇼크’ 피해자 11명 손배소 2심 패소

기사승인 2018. 05. 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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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도이치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하며 큰 손실을 본 반면 도이치 측은 풋옵션(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449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와 관련해 2016년 1월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 박모 한국도이치증권 상무는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은 벌금 15억원 등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씨 등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6억1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이치 측은 “주식 대량 매도로 주가지수가 급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2010년 11월이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2011년 8월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문투자가가 아닌 강씨 등은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도이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씨 등은 도이치증권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있었던 2011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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