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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비선실세’ 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8. 05.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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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지난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과세당국은 최씨의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았다.

최씨는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도운 대가로 2013년 12월, 2015년 2월, 2016년 2월 차례로 받은 샤넬백 1개(1162만원 상당)·현금 2000만원·현금 2000만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과세당국의 조사 기간에 포함된 신고 대상은 명품백과 2015년 받은 현금이다.

또 과세당국은 임대업자인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해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씨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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