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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텝스’ 시행 맞춰 공무원시험 기준점수 변경…5·7급 340점

‘뉴텝스’ 시행 맞춰 공무원시험 기준점수 변경…5·7급 340점

기사승인 2018. 05.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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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텝스
제공 = 인사혁신처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텝스(TEPS)가 기존 99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인 ‘뉴(New)텝스’로 개편되면서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발표했다.

영어시험을 보지 않는 5·7급의 경우 텝스는 기존 625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뉴텝스 기준 340점을 넘으면 된다. 7급 외무직렬은 385점, 5급 외교관후보자 시험은 452점을 넘어야 응시자격을 갖는다.

기존에 봤던 영어시험 성적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성적과 기준점수가 유효하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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