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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北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알리는 의미있는 조치”

문재인 대통령 “北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알리는 의미있는 조치”

기사승인 2018. 05.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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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환영 입장 표명…정치권에도 정쟁 자제 촉구
인권위 위상 강화·지도층 역외탈세 근절 방안 마련 당부
수석ㆍ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방침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남북간 시간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다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쟁을 자제하고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간에 잘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성공을 바라고 있다”며 “이는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자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던 인권위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1년 설립된 인권위는 인권과 관련해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해왔다.

특히 노무현정부 당시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을 인정받았고, 2009년에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이 돼 차기 의장국 내정이 유력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위의 활동에 부담을 느낀 이명박정부의 견제로 조금씩 위상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인권 비전문가 위원장 등이 임명되며 안건 처리 활동이 크게 위축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달라”며 “국회에서 인권위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 및 재산 은닉 등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적극 피력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역외탈세 의혹 등 사회지도층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마련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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