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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피하고 싶은 교사들…“기념일 폐지” 靑 청원에 재량 휴업 학교도

‘스승의 날’ 피하고 싶은 교사들…“기념일 폐지” 靑 청원에 재량 휴업 학교도

기사승인 2018. 05.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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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15일 앞둔 가운데 교사들 스승의 날 '싫고 불편한 날'로 인식 팽배
교권침해 해마다 늘어…5년간 1만여건 달해
욕설·폭언이 교권침해 1위…폭행·교사 성희롱도
김영란법 논란 일자 폐지 요구도
스승의 날 카네이션
제공=pixabay
#학생이 수업 도중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교사가 압수하자 담배를 돌려달라고 항의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욕을 하며 교사의 얼굴을 밀치고 폭행했다.
#학생이 전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와서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스승의 날’인 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선 이처럼 자신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학생들 앞에 서는 게 ‘싫고 불편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며 교권이 추락한 탓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도 이러한 교사들의 스승의 날 기피 현상에 기름을 부었다. 스승의 날 당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있느냐’란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승의 고마움을 새기는 날의 의미가 퇴색된 만큼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고 국민 청원글을 잇따라 게재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기념일 당일 재량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도 생겨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2013~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교권침해 건수는 1만82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교권침해 건수는 전국 기준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지난해의 경우 2566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언과 욕설이 1만1255건(61.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수업방해가 3426건(18.8%),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이었다.

교사를 폭행·성희롱하거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교사 폭행 건수는 116건으로 2013년(71건)보다 63% 상승했다. 교사의 성희롱 피해 사례는 2013년 62건에서 지난해 141건으로 127% 늘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같은 기간 69건에서 119건으로 72% 상승했다.

특히 교사들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매년 스승의 날마다 ‘카네이션·선물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자 스승의 날이 더욱 불편하다고 하소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과 학생들을 평가·지도하는 담임·교과교사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꽃·케이크·기프티콘 등 금액과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학생들이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직접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안 되느냐고 교사들은 반론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승의 날은 교사들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날이 됐으며 스승을 공경한다는 스승의 날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면서 “특히 청탁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제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색종이 카네이션마저도 불법선물이 되고 교사와 학생들이 법정기념일이기에 마지못해 행사를 치루는 고육의 날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렇듯 교권이 추락하고 ‘카네이션 논란’이 반복되면서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글도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7개의 국민 청원글이 게재된 상태다. 이 게시글은 모두 1만22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일부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교사의 날’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사의 날은 교사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날이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교사들에게 이미 불편한 날이 돼 버린 스승의 날에 아예 휴업을 택한 학교도 생겼다. 서울에서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고교 6곳 합쳐 11곳, 경기지역은 24곳이 재량 휴업한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은 “교권과 교사 인권 침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지만 현행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 사례 보고와 가해자인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데 그쳐 교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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