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한국당 의원 1심 징역형…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한국당 의원 1심 징역형…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8. 05. 14. 17: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6122601002542400173491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병화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김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