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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등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기’ 등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8. 05.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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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거래소 대표와 회사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H사의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신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 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H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와 관련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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