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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심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1심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8. 05.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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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평양 공연 리허설 지켜보는 도종환-탁현민
지난달 1일 오후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이 공연을 펼칠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오른쪽)과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리허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탁 행정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나 배경음악 등을 신중히 고민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를 통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리허그는 문재인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로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탁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 선거에 틀었다는 것이 재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 재판에 올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프리허그 행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을 처음 듣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의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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