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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선거범죄 재판장 “1심 재판 6월 내 선고 철저 준수 지킬 것” (종합)

전국 법원 선거범죄 재판장 “1심 재판 6월 내 선고 철저 준수 지킬 것” (종합)

기사승인 2018. 05.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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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법원이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사범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1회 기일에 가능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 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고인,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과 방법을 말한다. 이는 향후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요소로 지금까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대방의 증거조사 방법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첫 재판에서 결정된 증거조사 방법 등이 다음 재판에서 바뀌는 경우도 많아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들은 이를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한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안을 이탈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재판장들은 불합리한 양형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부패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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