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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 제기

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8. 05. 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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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GS 공사비 증액 고지 제대로 안해"
한신4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아파트 전경/사진 = 정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한신4지구 조합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GS건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입찰서류에는 공사비 1400억원을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GS건설이 제시했지만 인증서에는 ‘추가 부담 없는 확정공사비’라고 적혀 있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이를 입찰 규정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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