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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상화폐 무단거래 5년 징역형…강력 디지털자산거래법 시행

태국, 가상화폐 무단거래 5년 징역형…강력 디지털자산거래법 시행

기사승인 2018. 05.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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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urrency-Volatility <YONHAP NO-0220> (AP)
사진출처=AP,연합뉴스
가상화폐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태국 정부가 강력한 법안을 발효했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가 아닌 투자자 보호 명목이라고 태국 당국은 밝혔다.

가상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한 태국 정부가 14일 가상화폐 거래 및 가상화폐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가상화폐공개·ICO)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 법안을 발효했다고 아시아타임스·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를 감독하고 이용자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가상화폐 사기 및 미등록 무단 거래 시 최대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만바트(약 168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4일부터는 태국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한 이후 가능하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중개인이나 미등록 중개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이용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고 최대 50만바트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액의 최소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허위 신고는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자산으로 무단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이들은 또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일수를 모두 계산해 하루당 최대 1만바트(약 33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차명계좌의 차명 당사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만바트(약 3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 정부는 또한 별도의 법령에 따라 디지털 거래로 얻은 수익에 자본이득세 15%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태국 블록체인협회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3월 가상화폐 거래 규정 및 투자에 대한 세금 적용 등 두 건의 법령 초안을 승인했다. 당시 아피삭 딴띠워라웡 태국 재무장관은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새 법안에 대해 “조세 회피와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가상)화폐 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민간 경제연구소 카시꼰 리서치센터의 탄야락 바차라차이수라폴 부이사장은 새 법안은 디지털거래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의 신뢰도를 법으로 보장하면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곧 태국 신생기업들이 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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