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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적극 추진...불법중개 행위 차단 앞장

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적극 추진...불법중개 행위 차단 앞장

기사승인 2018. 05.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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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 구성
경기 이천시가 부동산 전자계약 실행을 적극 추진하는 등 무자격·무등록자 불법중개 행위 차단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이천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재 아파트에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로운 점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하며,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 계약서만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에 따른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계약 시 등록된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자칫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당할 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 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송광석 시 민원봉사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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