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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분양대행업종 신설 검토

국토부, 아파트 분양대행업종 신설 검토

기사승인 2018. 05. 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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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외 다른 면허로 자격 확대 검토
청약 상담,견본주택
정부가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정식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을 분양할 때 신청자의 분양 자격을 확인하거나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사업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주택협회 등과 함께 분양 대행업 신설을 포함해 기존 분양 대행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분양 대행은 청약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들의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일로 국한돼 있다. 분양 광고나 마케팅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 규모 분양 대행사들이 생겨나 지금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해 왔기에 분양 시장에는 분양 대행사의 역할을 두고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과 다르다”며 “분양 신청자의 청약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습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 대행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분양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업계에서는 분양 대행업 신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계와 조율이 남았다.

또한 국토부는 현행 규칙에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국한 것을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분양대행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를 얻기 위해 사업과 관련없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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