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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확대…주택·건물 1850곳에 80억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확대…주택·건물 1850곳에 80억

기사승인 2018. 05.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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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총금액 상한제·조달구매 의무화·대상 확대…단독주택 대여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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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기준.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도심 속 자투리 공간인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해 주택 750곳·건물 1100곳 등 총 1850곳에 13㎿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시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며 주택형(3㎾ 이하) 및 건물형(3㎾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은 ㎾당 60만원이다.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3㎾급 630만원)를 시행해 설치비 적정성을 확보했다.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은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경로당(민간)·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아울러 ‘단독주택 대여사업’ 지원도 실시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7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 미달 시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량도 보장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대여사업 보조금은 각각 ㎾당 20만원·60만원으로 시민의 대여료 부담이 한국에너지공단 대여사업보다 약 20% 낮아진다. 단독주택 대여사업은 월 평균 200㎾h 이상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11월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태양광 콜센터 대표 번호(1566-0494)로 전화하면 상담 가능하다.

선정된 보급업체와 태양광 미니발전소 제품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고시·공고 게시판 및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동호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주택·건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비 부담 없는 단독주택 대여사업에도 지원하는 등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도 절감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택·건물 태양광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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