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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엔젤모펀드 200억원 도입

민간 엔젤모펀드 200억원 도입

기사승인 2018. 05. 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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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엔젤투자 혁신방안' 발표
내년부터 민간 엔젤모펀드 200억원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엔젤투자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에 포함된 ‘엔젤투자 혁신방안’은 △일반 국민의 투자참여 확대 △규제완화·세제지원 △지역투자 확대·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가 대기업·선배벤처 등과 함께 민간(50%)과 모태펀드(50%)의 구성으로 펀드를 만들고,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수시로 제안을 받아 소액출자 형태로 운용한다.

민간이 50% 이상 출자하는 ‘민간 엔젤 모펀드’를 도입하면 기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모펀드(공공재원 100%) 보다 2배 이상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민간이 직접 모펀드를 운영함에 따라 업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기존의 엔젤모펀드와 경쟁 보완을 통해 성과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해 개인투자조합의 대형화와 결성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도 제고한다.

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관리보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투자 확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엔젤투자 허브’를 설치·운영해 엔젤투자자 양성·창업기업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벤처캐피탈협회·엔젤협회가 별도 운영하던 상시매칭서비스를 통합해 ‘지역 창업자·투자자간 원스톱 투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엔젤투자협회·벤처캐피탈협회·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합동으로 지역 투자마트도 1년회 20회 개최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민간 투자자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개편해 창업지원의 성공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민간 중심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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