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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반드시 포함해야”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반드시 포함해야”

기사승인 2018. 05.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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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5일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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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5번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협소하다”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차등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노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중소기업 비중은 87.2%로, 그리스에 이어 2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중소기업의 64.7%는 적정 수준 대비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인력수급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수치도 60%를 웃돈다.

노 연구위원은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을 보유한 한국에 대해 OECD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투자축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인 숙식제공이 포함되어야 하고,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격한 인상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직무와 경력에 반비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지불주체의 98.4%가 300인 미만인 현실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반드시 되돌아보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한다”고 말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산입범위 확대와 내년도 임금인상의 최소화를 주장했다.

이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축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제도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협소한 산입범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최저임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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