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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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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및 사주 일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세금추징·고발조치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세법질서를 바로잡고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편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핀셋’ 선정했다.

이들 대상자는 △일감 몰아주기·끼워넣기 등 자녀기업 부당지원 △위장계열사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기업자금 불법 유출 △임직원·외국계 펀드 명의 등을 통한 차명재산 편법 증여 △우회상장이나 분할·합병 시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례로 법인 A는 사주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뒤 건축자재 매입과정에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 유출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법인 A에게 법인세 수천억원을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를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 대재산가 조사실적 추이
대기업·대재산가 조사실적 추이 /자료=국세청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탈법적인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에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초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상속·증여근절을 권고한 바 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연초 발표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을 중점 추진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편법·탈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해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이라며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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