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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차관급 예우 없애고 검사 복무 평가 투명화”…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추진

“검사장 차관급 예우 없애고 검사 복무 평가 투명화”…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추진

기사승인 2018. 05.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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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앞으로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가 폐지진다.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강화되고 복무 평가 결과를 4년마다 본인에게 고지하는 ‘복무평정 고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법무부는 과천 청사에서 박상기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검사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검사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한 (가칭)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규정에는 검사의 신규임용부터 발탁 인사를 포함한 전보, 파견 및 직무대리에 이르기까지 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검사 인사 기준은 검찰인사위 의결을 통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또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 결과를 4년마다 본인에게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복무평정 고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검사에 대한 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인권 보호 의지’ ‘겸손한 자세’ ‘경청과 배려’ 등 검사의 성정(性情)과 관련된 덕목들도 복무평정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검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검찰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검사 기간 중 서울이나 서울 인근 검찰청에 근무할 수 있는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나 대검 등 주요 기관에서 근무한 검사는 다음 인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검찰청에 배치하는 등 우수 자원을 전국 검찰청에 골고루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검사인사규정’에 상·하반기 검사 인사 시기를 규정해 검사들의 생활에 안전성을 높이고, 올해 초 인사에서 처음 실시됐던 ‘검사 인사 일정 예고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은 중단되고, (가칭) ‘검찰 공용차량규정’ 제정을 통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가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사전·사후에 검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는 등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도 강화된다.

또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의 부적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형사부 강화 및 형사부 검사에 대한 우대 조치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게 하고,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요건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없애되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사 파견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국정원 등 일부 기관의 파견 인원 감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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