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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도권 순환근무 원천 차단·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종합)

“검사 수도권 순환근무 원천 차단·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 (종합)

기사승인 2018. 05.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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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검사 인사제도 개선 브리핑하는 박상기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
검사 외부기관 파견 순차적 감축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 추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허경준 기자 = 앞으로 검찰 내 사법연수원 동기 중 소위 ‘잘 나가는’ 검사들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 등 검사들의 희망 근무지를 순환하며 근무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도 폐지진다.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기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제 검찰의 내부개혁이 필요하다. 내부 문화의 혁신 없이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으며 그 첫걸음은 인사제도 개선”이라며 “더 이상 ‘정치검사’나 ‘부패검사’ 같은 부정적 단어들이 현실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무부는 평검사 기간 중 서울이나 서울 인근 검찰청에 근무할 수 있는 횟수를 총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검찰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대로 법무부나 대검 등 주요 기관에서 근무한 검사는 다음 인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검찰청으로 배치된다.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를 현재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추상적이었던 부적격 기준도 △신체상·정신상 장애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된다.

매년 2회 실시되는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인권 보호 의지’ ‘경청과 배려’ 등 검사의 성정(性情)을 평가할 수 있는 덕목들이 추가되며, 평정 결과를 4년마다 본인에게 고지해주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복무평정 고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인사불이익’ 등과 관련 부적정 사건 처리 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조치에 대해 검찰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인사안을 심의하고, 사후에 인사 내용을 검증한 뒤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가 강화된다.

형사부 강화 및 형사부 검사에 대한 우대 조치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가면 공인전문검사, 대검 형사부 전문 연구관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칠 수 있게 하고, 형사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요건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의 부정적 측면은 없애되 긍정적 측면은 살릴 수 있도록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의 필요성 및 중대성 등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사 파견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장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에 대한 파견 인원의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검사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상·하반기 검사 인사 시기도 못 박아 검사들의 생활 안전성도 높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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