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2 | 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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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일가의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내 불법영업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데 대해 부산경제실천연합이 유력회사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16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상공회의소 허영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스틸코리아는 2016년 8월 미음산단 공장부지에 3층짜리 부대시설을 준공했다.
이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진법)에 따라 기숙사, 구내식당 등 직원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사실상 임대사업이 지속되고 있었다.
부산경실련은 또 불법임대업과 함께 수 개월간 무허가로 고철을 대거 수집,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장 자체 고철이라는 허영도 회장 동생의 주장과 달리 외부에서 고철을 들여와 불법 판매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임대업과 고철수입, 판매업은 산진법과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땐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구두로 시정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2개월이 지나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정명령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장 입주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경자청의 뒤늦은 대응은 결국 힘있는 기업에 대해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힘없는 영세기업이라면 이렇게 대응했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자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느 기업이든 똑같은 법과 규정을 적용하여 산단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코리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하여 오는 6월 20일까지 적체 되어 있는 고철을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