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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최전방 지역 경작지에 ‘농업용 방제 드론’ 뜬다

파주 최전방 지역 경작지에 ‘농업용 방제 드론’ 뜬다

기사승인 2018. 05.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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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육군 1사단과 농업용 방제 드론 활용 협약 체결
경기 파주시 농민들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군 당국이 설정해놓은 비행금지선 북쪽에 있는 최전방 지역 경작지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육군 9사단과 농업용 드론 운용 협약을 맺은 데 이어 15일 육군 1사단과 해당 지역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군이 설정한 비행금지선은 아군 항공기의 월경과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분계선(MDL) 남쪽 5노티컬마일(해리·9.3㎞)에 설정된 선으로, 유엔사령부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강화도, 교동도, 파주시 등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 농민들은 농업용 방제 드론을 띄울 수 없어 그동안 농약 살포기를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해 살포하는 등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접경지 주민들은 지난해 합동참모본부에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 이번에 합참이 농업용 방제 드론의 전파 통달 거리가 1㎞ 이내이고 자동 항법 제어 기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MDL을 넘어갈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협약이 이뤄졌다.

합참은 다만 유엔사령부 규정상 비행금지선 북쪽 지역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유엔사에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유엔사는 지난해 말 합참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고 합참과 유엔사는 규정 개정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농민들은 그동안 비행금지선 이북지역에서 농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에 따라 광역방제기의 접근이 쉽지 않아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가 힘들었지만 이번 드론 방제 허용으로 병해충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용 드론 운용 협약에 따라 농민들의 영농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제 드론을 운용할 경우 관할부대에 사전 통보하고 운용 고도 제한, 촬영용 카메라 제거, 현장 통제요원 운용 등 적절한 통제에 따라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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