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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男 40~50대·女 20~30대 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男 40~50대·女 20~30대 최다

기사승인 2018. 05.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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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건수 전년比 42.4%, 피해액 68.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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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발한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제공=인천지방경찰청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42.4%, 피해액 68.3%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2만4259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2470억원 수준이다. 2016년 1만7040건, 1468억원 규모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올해 1~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현황도 총 1만1196건, 1184억원 규모를 기록 중이다.

피해유형별로는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1%, 피해금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관사칭형’에 비해 전년대비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대출사기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환대출(고금리→저금리), 신용등급 상향, 보험료, 공증료 납부 등 대출에 필요하다며 갖은 명목으로 선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사칭대상으로는 캐피탈(33.3%, 3017건), 시중은행(28.2%, 2555건), 저축은행(21%, 1901건), 특수은행(9%, 819건), 대부업체(3%, 269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는 40~50대 남성이 전체 37%로 많았다. 이들 가운데 66%가 이용 중인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대환대출’ 수법에 피해를 입었다.

기관사칭형은 경찰·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을 빙자, 불법자금인지 여부 확인이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특히 검찰을 사칭한 기관사칭형은 1590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2130건 중 과반 이상인 74.6%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전체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92%가 피해금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거나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한 범인에게 직접 건네는 수법에 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피해를 줄여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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