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법관대표들이 서울에 편중돼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방 인사를 위원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기철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수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상균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등 법관대표 5명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사회 인사의 위원 임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구성될 위원회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세 분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더욱 중요한 위원회”라며 “대법원장은 다원주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위원회의 비변호사 위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가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최고법원 구성원인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등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다”며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고,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지역 인사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지방의 견해가 제시되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일반법관 위원 1명, 변호사가 아닌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법관 후보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관 후보를 결정한다.
앞서 구성된 두 번의 위원회에는 변호사 직군이 아닌 위원들이 모두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지역 인사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