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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 드루킹·서유기 사건 병합 결정…공소장 변경 허용(종합)

법원, ‘댓글조작’ 드루킹·서유기 사건 병합 결정…공소장 변경 허용(종합)

기사승인 2018. 05.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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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드루킹 면회, 가족만 허용 검토"…다음 재판 30일
속행공판 출석하는 '드루킹' 김모 씨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드루킹’ 김모씨와 공범 박모씨(30·필명 서유기)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16일 김씨와 우모씨, 양모씨 등의 컴퓨터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박씨에 대한 공판을 같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김씨와 함께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다”며 “공범이라서 같이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돼 병합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첫 기일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김 판사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1회 공판 때 공범 박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인멸이 우려돼 매크로 기능을 설명해 드리지 못했다”며 “그 후 박씨의 수사와 일부 압수물 조사가 진행돼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소장으로 변경·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 등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킹크랩(김씨 등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든 자동화 서버)’을 만들어 ‘공감’이나 ‘비공감’을 클릭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킹크랩에 조작 대상 뉴스 기사 댓글을 입력하면 이러한 정보가 연결된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자동으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면서 공감과 비공감 클릭 작업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들은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휴대폰을 ‘잠수함’이라 부르고, 여기에 사용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라고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에게 휴대폰 유심칩과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수백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직접 접속해 댓글의 공감을 클릭하지 않고 킹크랩을 이용해 클릭하는 등 네이버 대표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댓글은 여론을 반영하는 창인데 4시간30분 동안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가족 면회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판사는 “가족에 한해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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