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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드루킹 특검 규모 최순실 특검 규모에 준해야”

김성태 “드루킹 특검 규모 최순실 특검 규모에 준해야”

기사승인 2018. 05.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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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안' 발언하는 김성태<YONHAP NO-403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규모를 최순실 특검과 같은 규모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특검 수사범위와 대상을 축소할 경우 ‘특단의 방안’을 결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이라며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의 회원들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김경수 후보와 드루킹의 불법자금, 검경의 수사 은폐의혹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고, 수사팀 규모마저 최소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18이리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시적인 의원직 사퇴 처리만을 위한 임기응변식 국회정상화로 임했다면 향후 발생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 분명 밝힌다”고 경고했다.

특검범위와 관련해선 “김경수 전 의원이 수사대상에서 빠진다면 특검을 왜 하느냐”며 “수사대상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누구 하나라도 성역으로 남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검 법안의 명칭에 대해서는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해서 특검 내용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해석이 수반돼야 할 것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특검이 관철되지 않을 시 장외투쟁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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