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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또 의료사고…일주일치 약을 하루치로 처방

이대목동병원, 또 의료사고…일주일치 약을 하루치로 처방

기사승인 2018. 05.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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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또 의료사고…일주일치 약을 하루치로 처방 /이대목동병원,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해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이대목동병원에서 이번에는 환자에게 약 복용량을 잘못 처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한 환자에게 일주일 치 약을 하루에 먹도록 처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서 류마티스 통원치료를 받아온 남성 A씨는 지난달 피를 토하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원인은 전산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던 담당 의사가 '일주일에 여섯 알' 먹어야할 약을 '하루에 여섯 알' 먹도록 처방했기 때문.

증세가 심해진 A씨는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져 해독제를 투여받은 뒤 1인실에 입원했다. 

A씨의 아들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실수를 인정하고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 A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병원 측은 치료가 되었으니 퇴원할 것을 요구했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머리카락과 살, 근육량이 다 빠져서 거동하기 힘든데 퇴원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갔다"며 "퇴원을 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금은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바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의 단순 실수였으며 A씨에게 해독제를 투여하고 1인실에 입원시키는 등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고 위로금도 조율하고 있다"며 "치명적인 용량이 아니어서 일주일 만에 회복됐고 보름 전에 부작용이 회복돼 퇴원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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