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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사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3년...성과 빛났다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사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3년...성과 빛났다

기사승인 2018. 05. 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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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의 행정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일상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같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합리적인 민원’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는 데는 출범 3년째를 맞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3년 전 출범 이후 시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시민옴부즈만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7월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성남시청에 시민옴부즈만실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행 첫해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총 108건의 고충민원(조사결정 38, 상담종결 51, 부서이첩 11, 제도개선 8)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도시주택 관련 민원이 30건으로 제일 많았고, 복지보건 분야 민원이 24건, 교통도로 민원이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2016년 10월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도로법 시행령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시민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성남시의 각종 행정 행위로 인한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조사·처리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행정 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가 직접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관계 기관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민원 조정 권고 △의견 표명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특히 옴부즈만은 고대 로마시대 관청의 권력에서 시민(평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호민관(護民官·Tribunus Plebis) 제도에서 출발했으며,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윤석인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3년 동안 충실한 역할을 수행한 성남시 옴부즈만은 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라며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작고 사소한 민원에도 귀 기울이고 중립을 지켜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충민원 상담이 필요한 성남시민은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안내)를 작성해 시청 동관 8층 시민옴부즈만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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