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사진 | 0 | 최석진 법조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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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제기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문 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에는 문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을 깨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조사 문제나 신병처리 문제에 관여한 것이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문 총장이 권 의원과의 사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단순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문 총장의 해명처럼 수사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그의 다른 생각이란 게 야당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 과연 그게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잘못된 판단인지는 의문이다.
실제 검찰 조직의 시스템과 수사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직 검사들의 생각이 그렇다.
최근 검찰 내부전산망에 올라온 게시글이나 댓글을 살펴보면 이번 사안은 문 총장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로 봐야지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검사가 대다수다.
오히려 안 검사가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변호사까지 대동해 기자회견을 열거나, 수사단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행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박근혜정부가 입맛대로 컨트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국가정보원까지 동원해가며 지극히 사적인 개인사를 들춰내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을 기억한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법에 못 박은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