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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트폭력 사건처리기준 마련…피해자 지원·보호조치 강화도

정부, 데이트폭력 사건처리기준 마련…피해자 지원·보호조치 강화도

기사승인 2018. 05.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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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는 데이트폭력 상담과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조치 등 관련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올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여성긴급전화1366의 경우 3903건으로 전년 동기(1886건) 대비 107% 늘어났고, 경찰청 통계기준 신고건수 역시 같은 기간 4848건으로 전년 동기(3575건) 대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데 대응해,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경찰대응력 강화, 2차 피해 방지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및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내용·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했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신변경호·위치추적장치 제공·주거지 순찰 강화·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2차 범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대상 상담 및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월중 관계부처의 대책 추진 현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데이트 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데이트폭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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