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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 신창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 신창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기사승인 2018. 05.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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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 치룰수 있도록 허위사실 유포 자제 당부
고발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무소속)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17일 김성제 예비후보 측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 1일 신창현 의원이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마치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8일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언론기사를 링크해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유포, 김성제 예비후보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신창현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성제 예비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성제 예비후보의 지지도가 추락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유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성제 예비후보측은 “김 예비후보가 그동안 특정 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정작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며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8년 동안 의왕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 예비후보에게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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