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가동…보유·취급 내역 등록·보고 의무화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가동…보유·취급 내역 등록·보고 의무화

기사승인 2018. 05. 17. 09: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18일부터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등이다.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17일 이전 구매분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내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제조번호별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 마약류로 나뉜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으로 모든 취급 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자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상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경우,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마약·프로포폴 등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마약류 취급 내역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마약류의 모든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기관이 1차 계도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때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