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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톡스균 등 시설 변경·폐쇄신고 의무화

복지부, 보톡스균 등 시설 변경·폐쇄신고 의무화

기사승인 2018. 05. 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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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툴리눔균·탄저균 등과 같이 초극소량만으로도 수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을 변경하거나 폐쇄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6월1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이나 폐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복지부는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동시킬 때는 분리자와 일시장소·목적·방법·병원체 특성 등을 기록한 분리경위서·운전자와 경로·수단 등을 기록한 운반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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