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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8. 05.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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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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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조기에 도입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인건비를 1인당 최대 3년간 월 1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 채용을 늘리면 신규 채용 노동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7월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며,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2020년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실시하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늘린다.

아울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된다.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정부는 또 구인난 완화를 위해 인력 자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확대하고,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등의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해 운영된다.

올해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경우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키로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업종별 수요에 대응해 공사 계약금액 조정, 인력배치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면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만~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우리 아들·딸들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뿐만 아니라 줄어든 노동시간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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