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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농업인 월급제’ 첫 시행…27농가 1920만원 지급

군위군, ‘농업인 월급제’ 첫 시행…27농가 192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8. 05. 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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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과 팔공농협이 지난 3월 15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오는 18일 27농가에 대해 최초로 192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계절출하 농산물은 농업소득이 특정 수확기에 편중돼 있고 영농자금과 생활비 등의 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있는 것에 착안해,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예정금액의 70% 정도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누어 지급한다.

군은 선지급 이자, 취급 수수료 등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에서는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담당한다.

군은 올해 22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선 ‘벼 자체 매입을 실시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상 품목과 취급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계획적인 소비·지출을 가능하게 할뿐 아니라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입했다”며 “제도개선, 홍보강화, 지원방안 등을 보완 등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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