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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행위 예상보다 심각”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법무·검찰 내 성적 침해행위 예상보다 심각”

기사승인 2018. 05.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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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 전면 개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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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권인숙 위원장)는 17일 법무·검찰의 성희롱·성범죄 등 고충처리 시스템을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전국 12개 대규모 검찰청 내 기수별 여검사 55명과 여자 수사관 187명, 여자 실무관 283명, 각 지역 교도소·보호관찰소·출입국사무소 소속 여자 직원 124명 및 법무부 본부 내 여자 직원 6명 등을 상대로 총 24회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법무·검찰 내 여성구성원의 90.4%(8194명 중 7407명)가 참여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의 발생률이 61.6%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에도 대다수 여성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법무·검찰 내 259개 기관에 설치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2011~2017년 회의 실적은 전체를 통틀어 3회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성희롱 고충사건 처리 건수도 18건에 그쳐 성희롱 고충처리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현행 신고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신고시 내부 결재라인을 따르는 등 보고체계 복잡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신고해도 은폐되는 구조·감찰에 대한 불신 등이 꼽혔다.

전수조사에서는 ‘달라질 것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31.3%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8%),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22.5%)라는 반응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 실제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검찰 66.6%, 기타 법무부 본부 및 산하기관 63.2%를 기록했으며 성희롱·성범죄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는 응답이 검찰 61.4%, 법무부 본부 및 산하기관 57.9%로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재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고충처리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내부 구성원들이 기존 시스템을 통한 성희롱·성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유명무실화돼 있다고 보고,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절차와 담당기구 등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검찰 특성상 성희롱 등 피해 발생시 소문의 유포가 빠르게 진행되고 피해자 신상누설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 소문의 유포 등 2차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법무·검찰 조직에 맞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위원회는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의 일원화와 소속기관의 내부결재를 폐지하고 ‘성평등위원회’가 성희롱 등 여부의 판단 및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징계요구,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의 역할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소문유포와 불리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행동 수식을 마련하고 법무·검찰내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고충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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