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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회 위증’ 혐의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확정…국정농단 재판 영향 받을 듯

대법, ‘국회 위증’ 혐의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 확정…국정농단 재판 영향 받을 듯

기사승인 2018. 05.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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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대법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뤄진 국회 위증죄 고발은 위법하며, 따라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5)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특별위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하므로 고발도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하며, 특별위가 소멸하는 경우 법령에서 그 권한 또는 사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고발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최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활동 기간이 끝난 국조특위가 고발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회 특조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했지만, 국회는 활동 기간을 넘긴 지난해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서가 의결된 날까지만 국조특위가 고발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경과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은 은폐하고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했다”며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고발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전합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신·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특검의 공소제기가 적법했다며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우병우 전 수석의 2심 재판에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 상고심도 진행되고 있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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