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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의 과다보수, 노력의 정도 등 고려해 감액 가능해”

대법 “변호사의 과다보수, 노력의 정도 등 고려해 감액 가능해”

기사승인 2018. 05.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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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제공=대법원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도 예외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박모 변호사가 조모씨 등 의뢰인을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 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합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상 소송위임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은 강하게 작용한다”며 “변호사 보수가 반드시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의 보수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등 구체적 이익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다만 전합은 “이번 사건에서는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전국교수공제회 회원인 조씨 등은 2014년 공제회 임원이 500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착수금 35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하고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지만, 소송에서 패하자 조씨 등은 보수를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박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감액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변호사 보수에 대한 감액 취지는 동의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보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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