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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어”

대법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18. 05.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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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제공=대법원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받고도 이를 산 사람에게 등기를 안해주고, 제3자에게 다시 팔았을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68)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배임죄는 타인과 사이에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해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리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는 행위는 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2014년 8월 상가점포를 황모씨 등에게 13억8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 8억원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15억원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위조한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해 은행으로부터 52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것은 배임행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김창석·김신·조희대·권순일·박정화 대법관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고 하려면 문언상 본래 타인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를 대신해 처리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고 부동산 이중매도는 배임죄 성립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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