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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결정

법무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결정

기사승인 2018. 05. 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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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경찰 자진 출두
지난 2015년 12월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은신하던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를 결정하고 대웅전에서 참배를 하고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56)이 형기를 6개월 남기고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현재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2015년 12월 10일 조계사에서 자진퇴거 해 경찰에 체포된 지 894일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수배되자 조계사 등지에 은신하다가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그는 2015년 11월 14일의 민중총궐기 집회 등 여러 건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현재 2년 5개월여 복역해 가석방 요건(형기의 3분의 1 경과)을 채웠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한 전 위원장의 석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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