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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기 위기 맞은 대통령 개헌안…靑 “철회 여부 논의한 바 없어”

자동폐기 위기 맞은 대통령 개헌안…靑 “철회 여부 논의한 바 없어”

기사승인 2018. 05.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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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국회 의결시한…여야이견 커 통과 가능성 희박
'자동폐기 여부' 해석 엇갈려 재추진될 가능성 배제 못해
개헌 자문안 초안 살펴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항쟁 전문 명기, 지방분권,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측은 개헌안 철회 없이 오는 24일 의결시한까지 국회 처리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8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한·미 및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개헌안(처리)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헌안(철회)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도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미 무산된 상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자문안을 토대로 마련한 개헌안의 국회 통과도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이던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오는 24일은 개헌안이 발의된지 60일째 되는 날로 이때까지 표결에 의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통과 불발 시 개헌안이 자동폐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유권해석에 따라 재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가 (의결시한인) 24일까지 표결을 할지 그냥 놔둘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개헌안이 24일을 넘기면 자동폐기된다는 의견과 일반 법률안처럼 한번 제출되면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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