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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 ‘1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승인 2018. 05.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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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박근령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6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과 추징금 1억원도 선고했다.

공범 곽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 등은 2014년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 담보 없이 덜컥 차용증만 받고 연 5%의 이자를 받기로 한 뒤 1억원을 빌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차용증 역시 피해자가 나중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 형식상 작성했을 뿐 실제로는 묵시·명시적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이 교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와 곽씨가 사실관계를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이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긴 하지만 이미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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