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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법원,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기사승인 2018. 05.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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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건설노조 위원장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수배 중이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
지난해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전날 장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 부추겨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았다. 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장 위원장은 지난 3월 7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같은 달 1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구속영장 발부 51일 만인 이달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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