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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 식품제조업체 수입금지

식약처,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 식품제조업체 수입금지

기사승인 2018. 05.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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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리나라 식품보건당국의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해외 식품제조업체는 국내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29일까지 의견 수렴한 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보건당국이 수출국 현지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상대로 벌이는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것 이외에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에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만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작업장) 제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되는지를 직접 찾아가서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실사 과정에서 실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제조시설을 폐쇄해 출입을 방해하고 실사를 여러차례 연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지금은 현지실사 거부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중단 조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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