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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 혐의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법원, ‘양평 전원주택’ 살인 혐의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8. 05.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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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경찰서에서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의자 허모씨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나오고 있다. /연합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해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살해 후에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30분께 양평군 윤모씨(68)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허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숨진 피해자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애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던 허씨는 이후 진술을 번복, 자동차에서 지갑 등을 훔쳐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결심공판에서도 허씨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진범을 꼭 잡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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