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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2조원 넘어 근로자만 피해…대책 마련 시급

사업장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2조원 넘어 근로자만 피해…대책 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8. 05.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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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누적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연간 100만명 이상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올해 3월 현재 누적으로 2조1000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체납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징수해야 할 당국도 힘들지만, 이들 체납 사업장에 재직중이거나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이 매년 체납사실을 통보한 인원은 연간 100만명이 넘는다. 지난 2016년에는 104만명의 노동자가 체납 사실을 통보받았다.

통지받은 체납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급여에서 자신 부담 연금보험료(50%)를 이미 납부하고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에는 최소가입기간(120개월)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

당국은 체납통지서 발송, 강제징수, 형사고발 등 이외에는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중순 열린 2018년도 1차 회의에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원천징수 당하고도 자신의 연금 가입기간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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