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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한국당 의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사승인 2018. 05.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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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보좌관 등이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모두 제 잘못”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또 그는 고등학교 동문인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선고 기일을 잡아 달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7월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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