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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가족 면회 허용…‘접견금지’ 결정 직권 변경

법원, 드루킹 가족 면회 허용…‘접견금지’ 결정 직권 변경

기사승인 2018. 05.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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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네이버 댓글조작' 드루킹 첫 재판…드디어 입 연다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네이버의 댓글을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가 가족들과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변호인과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면회는 여전히 금지된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씨에 대해 내렸던 접견 금지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해 김씨의 가족 접견을 허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검찰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접견 금지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고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달 24일까지 김씨의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가족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김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내렸던 인용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변경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씨는 이달 24일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접견 금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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