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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혐의 서초구청 과장 구속기소

검찰, ‘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혐의 서초구청 과장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5. 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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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모자이크 출석'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임모씨가 지난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린 채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임모 서초구청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던 임씨는 2013년 구청 직원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뒤 정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달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임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임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진술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회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정보를 받은 국정원 직원 송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에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임씨가 해당 의혹에 가담한 정황을 새롭게 파악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받은 뒤 송씨에게 알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역시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에게 정보를 받았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임씨와 청와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임씨는 검찰에 파견된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며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채군 관련 정보를 조회한 김모 총경을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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